가끔 은행권이나 카드사에서 실수로 타인의 계좌에
뜻하지 않은 거액의돈을 실수로 보내게 될 때가 있어요.
붋ㅂ 취득 의도 입증을 하지 못하면
무죄가 된다고 하는데 최근에도 이 일이 생겼답니다.
파주에 사는 김모씨는 2013년 7월에 자동차를 담보로
대출을 신청해고, 카드사 직원이 이를 확인한 후
은행 계좌에 약 1천만원을 입금 했다고 해요.
두달뒤인 같은 해에 9월 이 직원은 착오로 중복으로
송금한 사실을 확인했고,
김씨에게 통보를 했지만, 이미 딸의 수술비로
다 사용을 했던 것. 카드사는 그래서 이 김씨를 고소했다고 해요.
은행 거래가 잦아서 카드사로부터 통보받기 전에
거액이 잘못 입금된 사실을 알았고 불법으로 취득했다며
횡령죄로 고소를 했지만
법원의 판단이 아주 달랐답니다.
평소 금융거래는 잦지만, 주로 전화를 이용해서 이체를 했고
계좌 잔액을 확인하지 않아 카드사로부터
통보받기 전까지 대출금이 중복으로 입금이 된 사실을 몰랐다는 것!!!
그래서 이 같은 주장을 받아들여 김씨가 무죄가 되었다고 해요.
그러고보면 참.. 별별일이 다 있는 것 같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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